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즐거운일상

코딱지에서 세금을 뜯어가시다니

오늘 상여금을 코딱지 만큼 받았는데 세금 등등 공제액이 30%가 넘는다. 

왠일이니.

 

진짜 금액이 얼마 안되서 나랏님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을 정도가 안된다니까. 

 

이정도 상여금이면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얹어줘도 부족한데, 도대체 상여금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?

 

꽤 많은 회시가 상여금을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곤 하는데 이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다. 미리 세금을 넉넉히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닫게 하기 위함이다.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기분 좋은 일기이 때문! (어차피 내는 세금액은 똑같다) 회사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시행하고 있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자. 

 

상여금은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어떤 방식이더라도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.

 

그렇구나. 공으로 주는 상여금에서 미리 세금을 많이 떼 놓고 곧 돌아오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덜 기분 나쁘게 하겠다는 회사의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공제한 것.

 

그래 많든 적든 어쨋든 예상하지 못한 돈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얌냠.

 

 

출처:

 

명절 상여금도 세금을 내나요?

[세금유치원] 원천징수되는 상여금, 과정은 어떻게?

punpun.c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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