즐거운일상
2021. 2. 1. 06:56
코딱지에서 세금을 뜯어가시다니
오늘 상여금을 코딱지 만큼 받았는데 세금 등등 공제액이 30%가 넘는다. 왠일이니. 진짜 금액이 얼마 안되서 나랏님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을 정도가 안된다니까. 이정도 상여금이면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도 얹어줘도 부족한데, 도대체 상여금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? 꽤 많은 회시가 상여금을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곤 하는데 이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목적이 아니다. 미리 세금을 넉넉히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닫게 하기 위함이다.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기분 좋은 일기이 때문! (어차피 내는 세금액은 똑같다) 회사마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시행하고 있으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사팀에 문의해보자. 상여금은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거나 어떤 방식이더라도 원천징수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. ..